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3월 25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025년 2월 12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월 23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9인2025년 1월 13일 최근 진행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무역 및 경제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개인의 구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미취업 가정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