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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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검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검ㆍ총포 중 가스발사총ㆍ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2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