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국민의힘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하 (국민의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연간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등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를 300만원(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0만원)으로 하고, 도서등에 대하여 금액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6,481만원에서 2025년 7,37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로까지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공제한도 등 특례를 적용하는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