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국민의힘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김예지 (국민의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의원ㆍ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1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동의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등을 포함한 실내ㆍ외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설주는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등이 주택거래 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포함하여 장애인 등의 주택거래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