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 2026-03-24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 2026-03-24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 2026-02-12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2026-02-12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2026-02-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ㆍ철도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파편화되고 그 이동이 어렵게 됨에 따라, 야생동물이 도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소위 “로드킬”)가 빈번하게 발생함은 물론, 차량파손ㆍ인명피해로도 이어지는 등 여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을 방지하고 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있으나, 위치ㆍ규모ㆍ형태 선정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주변지형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최근 발생한 대전 서구 생태통로 고라니 추락 사건 역시 생태통로를 터널 위 경사면에 조성하면서도 안전펜스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태통로 설치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 그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선조치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생태통로의 전반적 기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