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발생하는 동물 찻길사고(일명 “로드킬”)가 2023년에는 약 8만건에 달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로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생태통로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564개중 535개(95%)가 개선ㆍ보완 요청을 받는 등 생태통로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생태통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현황과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가 실시하는 조사결과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생태통로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환경부로 하여금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유지ㆍ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ㆍ보완조치를 함으로써 생태통로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