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5일 처리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7월 24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영업 역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임.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매시장 및 소비자 트랜드가 오프라인유통에서 온라인유통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심지어 국경의 제한조차 없는 온라인쇼핑은 이미 보편화된 쇼핑채널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한 영업규제가 사실상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그 반사이익이 중소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규제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