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 규정으로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등을 산재보험의 대상자로 포섭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례로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상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하는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도우미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현행법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