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 판정에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출근을 이어오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해당 사건은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가 아프더라도 안심하고 쉴 수 없는 구조와, 대체교사 확보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냄.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의 휴가ㆍ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이 개별 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별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단가와 조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적기에 대체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무리하게 출근하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안전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병가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대체교사의 인건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건강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3조 및 제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