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0.6
  2. 위원회2026.10.7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아교육법」은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ㆍ조사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악의적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ㆍ욕설ㆍ위협 등으로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유아를 가두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