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등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 감소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지역화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군산의 경우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높이 평가받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해 10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