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20
  2. 위원회2026.7.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법당국과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거나 모방하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기술 탈취 행위는 중소기업이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성장 동력을 한순간에 앗아가 기업을 도산으로 내모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행정조치는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옴.

또한, 기술 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행 사법 체계 하에서는 기술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극도로 어려워 실제 배상액이 미미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실효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함.

특히 중소기업이 해당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한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등 기술 개발 비용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직접적인 손실임에도 소송 과정에서 손해액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음.

이에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액 고려사항에 침해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개발 비용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기본적 손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공정한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