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16
  2. 위원회2025.4.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태권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는 보험 의무 가입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소규모 체육시설은 아동ㆍ청소년 등 저연령층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 부상 등의 위험이 더 큼에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체육시설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이용자와 체육시설업자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을 제고하고 소규모 체육시설 내 사고에 대한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