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8인

국민의힘 10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8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속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최근 경기하강으로 주택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더 크게 위축되어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대응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경감을 통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머지 3문단 보기

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두는 등 임차인 보호의무가 부과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저렴한 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그런데, 지난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