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그 정년을 70세로 함.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