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5년 1월 8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23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23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23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23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가 국민적 법감정에 어긋나고 형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형법」과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죄) 및 제2장(외환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죄) 및 제2장(군사상 외환죄),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 범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