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21
- 위원회2025.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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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특히 평균적인 가구가 가구소득의 1∼4%를 연료비로 지출하는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구소득의 8∼20%를 연료비로 지출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난방용역으로 한정한 결과, 전체 영구임대주택 가구 중 33%인 지역난방을 채택한 4만 7,504가구만 난방비 절감 효과를 누릴 뿐,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채택한 9만 6,572가구는 난방비 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연료를 추가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