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5조의3 삭제 및 안 제2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