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30
  2. 위원회2026.10.1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낙찰자의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것은 과도하며, 자격 미달 업체가 허위로 입찰한 뒤 심사 단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최종 낙찰자가 아니므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하고, 낙찰예정자가 사업 기준 미달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