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표준보수지침의 마련ㆍ보급,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출판 분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우수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여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3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출판문화산업은 저임금 등으로 숙련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고, 영세 출판사가 많은 산업 구조상 출판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표준보수지침의 마련ㆍ보급,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출판 분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우수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여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