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기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인증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창업ㆍ제작ㆍ유통 등의 지원과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전승공예품의 판매ㆍ유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가.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1조 삭제).
- 나.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2조 삭제).
- 다. 인증 취소에 대한 청문 규정을 삭제함(제52조제4호 삭제).
- 라. 인증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제58조제1항제1호 삭제).
- 마.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승공예품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취소, 청문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취소, 청문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승공예품 인증제는 객관적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와 달리 공모를 통해 작품을 모집하고 정성적 평가를 거쳐 인증 작품을 선정하여,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및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등 제도와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인증대상이 전승공예품으로 한정되어 당초 제도의 목적인 전승공예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 등의 효과도 제한적임.
이에 인증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창업ㆍ제작ㆍ유통 등의 지원과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전승공예품의 판매ㆍ유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1조 삭제).
- 나.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2조 삭제).
- 다. 인증 취소에 대한 청문 규정을 삭제함(제52조제4호 삭제).
- 라. 인증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제58조제1항제1호 삭제).
- 마.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승공예품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