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6국방·외교
방산업체 지배권 승인, 국방부와 협의하려고 해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권 취득을 국방부장관과도 협의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 승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 발의2026.10.13
- 위원회2026.10.14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기 전에, 방위사업청장뿐 아니라 국방부장관과도 협의해야 해요.
-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 군사기밀 유지, 국방정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배권 취득을 승인할 수 없어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6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김병주 의원 등 11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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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대형 방산기업 간의 지분 인수 및 경영 참여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기체계 생산의 독과점 리스크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요구성능(ROC)의 충족 여부, 국가안보 핵심기술 및 군사기밀 유지 등 군사적 관점에서의 안보 결함 가능성이 엄중하게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변경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하되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약해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의 의견이 무시된 채 산업 논리만으로 승인이 강행될 우려가 있음.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거시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장관을 협의 주체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 변동을 승인하고자 할 때 미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나 국방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결함을 완벽히 차단하고 국방안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 외에 국방부장관과도 협의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 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 군사기밀 유지 및 국방정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