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군용화약류 제조업체의 사업장 경내 세척공실 등 부속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 현행법령상의 ‘제조ㆍ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방위사업청의 허가ㆍ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났음.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화약류 등의 세척ㆍ수거ㆍ분해 등의 공정의 경우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용화약류의 제조 과정에 부수되는 세척ㆍ수거ㆍ분해 등의 공정 및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검사 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군용화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전면 해소하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