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인요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주려고 해요조정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대리인을 신고하게 하려고 해요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침해사고 조사 자료를 숨기면 과징금을 매기려고 해요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18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5일 최근 진행
- 업무가 바뀐 직원의 접근권한을 없애거나 바꾸게 하려고 해요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출이 확인되었거나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