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 징수제도는 2011년 징수제도 통합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 실 보수와 시차가 존재하고, 사업주는 국세 소득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 및 보수신고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확대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등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