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7
- 위원회2024.12.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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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기업이 계획적ㆍ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 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유치대상에 대한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