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4월 9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ㆍ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규정했음.
하지만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면서 특례 조항 실효로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