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4.10.11
- 위원회2024.10.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27인
국민의힘 2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5-08-18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 2024-11-14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영의원 등 23인 · 2024-11-1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습ㆍ취업ㆍ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ㆍ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ㆍ고용ㆍ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면적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능동적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함(안 제2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경계선지능인은 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지원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의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자녀양육, 교육, 자립, 고용ㆍ직업훈련, 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 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 아. 시ㆍ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