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5.2.4
- 위원회2025.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 2025-01-14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 2024-11-14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영의원 등 23인 · 2024-11-1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습ㆍ취업ㆍ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ㆍ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ㆍ고용ㆍ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함(안 제2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경계선지능인은 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지원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의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자녀양육, 교육, 자립, 고용ㆍ직업훈련, 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 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사ㆍ연구,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
-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