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1명이 2024년 7월 15일에 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