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정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