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30
- 위원회2024.10.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 2026-09-16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 2026-09-16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 2026-09-16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 2026-09-16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1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