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 유족 간 협의나 부양 및 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를 정하며…
누가 냈나요?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4년 6월 19일에 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8일 최근 진행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 유족 간 협의나 부양 및 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를 정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로 부양 및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보상금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