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11
  2. 위원회2024.6.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규정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변호사등의 광고 제한 규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현행 규정상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등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