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 초ㆍ중등 및 평생교육 교육과정과 공무원 연수과정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군인권교육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관계 기관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ㆍ피해자 등 국민의 인권침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의 인권교육을 권고 내지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ㆍ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위원회의 인권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8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