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25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기후변화 감시와 적응대책 마련과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학계, 민간 등 분야별로 기상청의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표준시나리오의 분야별 구체적인 활용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