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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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자 등이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65세 이상인 자의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