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6
- 위원회2025.9.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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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ㆍ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라 인구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특구 내 기업, 대학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을 통하여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