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8명 · 더불어민주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범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ㆍ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특구 조성에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국가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