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ㆍ중견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 등 일정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신고ㆍ확정신고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불가능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