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4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10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서비스 신청이나 의료행위 동의 등 일상적인 의사결정 대리에 치중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인지기능 저하를 틈탄 주변인의 경제적 학대나 불공정 계약 등 사법적 위험으로부터 환자의 재산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부재하며,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치매환자의 디지털 소외 문제와 돌봄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 또한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부기등기, 임시 지급정지, 법률구조 등 입체적인 자산 보호망을 구축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ㆍ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치매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