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5
- 위원회2026.8.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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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라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무단 적출ㆍ탈취해 가는 하드웨어 단위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서 물리적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