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2
  2. 위원회2026.9.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우재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배달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