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29
  2. 위원회2026.7.3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상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자금지원과 연구ㆍ조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공급ㆍ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충전시설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도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및 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고, 산업통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