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약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여객기, 여객선, 고속버스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의 예약체계가 비대면 정보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노인, 시각정보를 얻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체계의 제공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통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실태조사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8호, 제17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제5호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