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조 5,323억원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업은 이에 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진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간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나,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지원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