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2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수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3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공연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부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ㆍ추징 및 입장권 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