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덕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31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8인3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행위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아도 선고되는 형량이나 벌금이 높지 않아 유출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