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조국혁신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다른 법인과 달리 그 특성상 출자금 변동이 빈번하여 거의 매년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 최저한세 제외 적용을 받지 못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음.
협동조합이 세율(0.4%)에 따라 등록면허세 최저한세인 11만2,500원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증가액이 2,812만5,000원에 달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출자금이 소액만 증가해도 등록면허세 11만2,500원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5,382만원이며, 연평균 31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면허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협동조합이 대도시에 설립 및 변경 등기를 할 경우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받아 3배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대도시 중과세는 수도권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음.
나머지 3문단 보기
다만 수도권 주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현행법에서는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은 예외를 적용받지 못함.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이 만들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대도시 인구유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본 법 취지를 벗어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임.
이에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를 제외하여 제28조제1항제6호바목(건당 4만2백원)을 적용하고,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하여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