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9
- 위원회2024.1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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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용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ㆍ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8호)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